소득기준 완화된 특별공급... 내 월급 수준으로 청약할 수 있을까?

입력
2020.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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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가 자산관리도 전문가입니다. 복잡한 부동산 상식 쉽게 풀어 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세, 월세, 매매 등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뉴스1

무주택자인 직장인 최모(29)씨의 요즘 최대 관심사는 '서울에 내 집 장만'입니다. 다들 그렇듯 문제는 돈입니다. 전셋값은 크게 오르고, 살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값은 천정부지입니다. 쥐꼬리 월급만으로 주택 구입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최씨의 눈길을 끈 것은 청약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완화한다는 소식을 듣고서부터입니다. 하지만 주택마다 기준도 다를뿐더러, 내 소득이 신청기준에 맞는지도 불명확합니다.

이에 내년부터 바뀌는 특별공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Q. 내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 특공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혼인 기간 7년 이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입니다. 동시에 공공분양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 이하여야 하며, 민영주택은 140%(맞벌이 160%)여야 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소득기준일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같다는 점입니다. 특공에서는 2인 가구와 3인 가구 모두 '3인 가구 이하'로 묶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이하의 월평균소득(100%)은 555만4,983원이었습니다. 소득에는 가구를 구성하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물론 세금 계산 전(세전)입니다.

이를 감안해 갓 결혼해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한명 둔 신혼부부가 신혼부부 특공을 받으려면 △공공주택은 월 722만1,478원(맞벌이 777만6,976원) △민영주택은 월 777만6,976원(맞벌이 888만7,973원) 이하 소득이어야 합니다.

Q. 내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자격은?

생애최초 특공은 신혼부부보다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가구원 모두 과거 주택(분양권 등) 소유 사실 없고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하며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고 △청약 1순위자 등입니다.

소득기준은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에 따라 나뉩니다. 공공분양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여야 합니다.

따라서 3인 이하 가구인 경우 △공공분양 월 722만1,478원 △민영주택 월 888만7,973원 이하 소득이어야 생애최초 특공 자격이 주어집니다. 4인 가구는 △공공분양 월 809만4,245원 △민영주택 월 996만2,147원 이하면 됩니다.

자세한 특공 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따른 특공 자격요건단위: 원


100% 130% 140% 160%
3인 이하 가구 555만4,983 722만1,478 777만6,976 888만7,973
4인 가구 622만6,342 809만4,245 871만6,879 996만2,147
4일 오후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4일 오후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Q.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우선공급이 있다?

특공에는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우선공급이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지만, 자격 요건은 일반공급보다 한층 까다롭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가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3인 이하 가구인 경우, 월 555만4,983원(맞벌이 666만5,980원)이 최대치입니다. 이 안에서도 자녀(임신 및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여야 우선공급 내에서도 진정한 1순위가 됩니다.

만약 1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이마저도 가리기 어려우면 자녀 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Q. 생애최초 특별공급 우선공급 기준은?

신혼부부 특공과 비슷합니다. 전체 물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여야 하며, 민영주택은 130%여야 합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공공분양 555만4,983원 △민영주택 722만1,478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우선공급은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일 우선공급에서 떨어질 경우, 일반공급 대상자와 한 번 더 경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특별공급 물량은 얼마나 많이 나오나?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에서 생애최초 특공 비율이 분양물량의 20%에서 25%로 확대됩니다. 또 85㎡ 이하 민영주택 중에서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가 배정됩니다. 반면 일반공급 비율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일반공급으로 나오는 전체물량의 30%는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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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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