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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피격 공무원 유족 정보공개 청구, 군사기밀이라 불가”

입력
2020.11.03 18:09
수정
2020.11.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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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오른쪽)씨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국방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해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오른쪽)씨가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을 찾아 국방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방부는 3일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상 비밀로 지정돼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숨진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는 지난달 6일 “동생이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발표를 못 믿겠다”며 군이 확보한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 파일, 녹화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유가족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유가족 측이 요청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대신 오는 6일 서욱 국방부 장관과 유가족 간 면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공무원 시신을 태운 정황이 여러 개'라고 보고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정보본부장의 시신 훼손 정황 답변과 관련해 새로운 어떤 정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입장과 동일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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