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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거리두기... 3단계 도달해야 전면 등교금지

입력
2020.11.01 17: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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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행인 2.5단계부터 21시 이후 학원 중단
3단계 들어가면 학교와 학원 등 모두 원격
항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는 2단계부터

교육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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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그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 기준도 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3단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세밀한 단계별 방역조치가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교육 분야 관련 사항’을 1일 발표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재학생의 3분의 2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1.5단계가 되면 3분의 2 등교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격상되면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최대 3분의 2 등교가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1을 준수해야 하며 3단계에서는 등교가 전면 중지되고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학교밀집도 등 학사운영의 현 조치 사항들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60인 이하 유치원, 300인 이하 소규모 초?중?고등학교와 농산어촌학교 및 특수학교(급)는 2.5단계까지 기존 방침과 같이 밀집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되는 돌봄, 기초학력?중도입국 학생의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에도 2.5단계까지 기존과 같은 방침을 유지한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학원과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변경된다. 학원 등 학생들이 주로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1.5단계부터 거리두기를 통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에서는 음식물 취식이 금지되고 좌석 두칸 띄우기 또는 한칸 띄우기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모두 금지된다.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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