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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개편] 집합금지 최소화…노래방은 2.5단계부터

입력
2020.11.01 16:30
수정
2020.11.0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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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 9종, 일반관리 14종으로 세분화
PC방·마트 등 일반관리시설 모두 마스크 의무
400명 이상 확진 2.5단계엔 "식당 21시 포장배달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구청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별로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체계를 정비하고, 각각에 맞는 방역수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 8월 19일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방에서 구청 관계자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집합금지명령문을 붙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는 다중이용시설 별로 위험도를 고려해 방역 체계를 정비하고, 각각에 맞는 방역수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1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는 다중이용시설 별 위험도를 세분화 해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다중이용시설을 고ㆍ중ㆍ저위험 시설로 분류했던 위험도 평가를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2층 구조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12종이던 고위험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세분화되고, 이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전의 고ㆍ중ㆍ저위험 분류에 대해 시설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저위험이라는 명칭이 해당 시설에서의 방역 소홀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했다”고 다중이용시설 분류 체계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중점관리시설 9종에는 유흥주점(클럽, 룸살롱)ㆍ단란주점ㆍ감성주점ㆍ콜라텍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이 포함됐다. 여기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가 해당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탕ㆍ사우나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ㆍ워터파크 △오락실ㆍ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ㆍ미용업 △상점ㆍ마트ㆍ백화점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등 14종으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이런 분류를 바탕으로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별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될수록 방역수칙도 강화되는데,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모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위반시 운영자·관리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적용된다.

지역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권역 소재 중점이용시설의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도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부터는 해당 권역 소재 유흥시설 5종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기존 체계에서는 이 때부터 모든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졌지만 개편안에서는 업종별 형평성을 감안해 유흥시설에 대해서만 조치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내 스탠딩 공연장 외 중점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집합금지 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2단계에서 이용인원 제한을 8㎡당 1명 등으로 확대하고 영화관·공연장오락실 등에서의 음식섭취가 제한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모든 중점관리시설을 집합금지하며, 식당도 오후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도 대부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된된다.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외에는 모두 집합금지된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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