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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다스서 252억 횡령, 삼성 뇌물 756만달러 등 유죄"

입력
2020.10.29 10:32
수정
2020.10.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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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올해 2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현재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재수감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심 재판부의 보석취소 결정에 이 전 대통령이 불복하며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유죄 부분은 △다스 자금 252억3,000만원 횡령 △삼성그룹에서 756만달러 뇌물 수수 △국가정보원 예산 4억원 횡령 △국정원 뇌물 10만달러 △기타 뇌물 4억1,000만원 및 불법 정치자금 4억원 수수 등으로 최종 인정됐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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