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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이례적 몸수색...靑
"규정 따른 것, 융통성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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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8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가 제1야당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몸을 수색한 것이 거센 후폭풍을 낳았다. "5공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는 국민의힘은 '의도된 도발'로 규정하며 강하게 항의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청와대에 유감을 표했다. 청와대는 '경호업무지침'에 따랐다'며 사과하지 않았다.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만 경호처가 유감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요인 간담회가 열린 국회의장실로 향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에 참석하느라 다른 인사들보다 조금 늦었다. 정부·여당의 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간담회에 불참한 터라, 주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힘 대표 자격이었다.
의장실 앞에서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야당 원내대표"라고 알렸다. 그러나 경호원은 주 원내대표를 통과시키지 않고 신체를 수색하겠다고 했다. 이에 "수색 당할 수 없다"며 돌아섰다는 게 주 원내대표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의도성이 짙다"고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경호부장이 직원 실수라고 사과했지만, 실수일 리 없다"며 "저의 입장을 막기 위한 의도된 도발인지 조금 더 챙겨봐야겠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신체 수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의장실 앞 폐쇄회로(CC)TV를 영상을 확인했지만,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일이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 대통령 경호처 책임을 가려 줄 것을 요구했다. 박 의장은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논란이 커지자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경호처업무지침'엔 여야 정당 대표만 신원 수색 예외로 규정돼 있고, 여야 대표와 동반하는 당직자도 수색을 면제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호처는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5부 요인, 여야 정당 대표 등이 모두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엄밀히 따지면 주 원내대표가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경호처는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덧붙였을 뿐, 청와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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