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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주식 재산만 18조… 상속세 10조 훌쩍 넘을듯

입력
2020.10.25 14:04
수정
2020.10.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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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재산에 상속세 최고세율 50% 적용
'최대주주' 이건희, 지분 가치 계산땐 20% 할증
상속세 규모 워낙 커 '공익재단 환원' 관측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사진은 2010년 CES 2010 참관 사진. 뉴시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8세. 사진은 2010년 CES 2010 참관 사진. 뉴시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별세함에 따라 재산을 물려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천문학적인 세금을 상속세로 내게 됐다. 보유 중인 주식 평가가치만 18조원에 이르는 국내 1위 부호인 만큼 상속세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세무업계에선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운데 60%인 10조6,000억원 가량을 상속세로 낼 것으로 추정한다. 최고세율 50%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란 이유로 할증이 붙어서다.


상속세율 50%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이 회장은 지난 6월말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삼성생명 4,151만9,180주 △삼성물산 542만5,733주 △삼성SDS 9,701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23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삼성전자(우선주 포함) 15조393억원, 삼성생명 2조6,198억원 등 총 18조2,251억원이다. 국내 상장사 주식 부호 1위다.

상속세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여기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진다. 고인이 한 회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을 경우 상속 재산 가치를 산정할 때 20%(보유 지분이 50%를 초과할 경우 30%)를 할증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장사의 경우 고인의 사망 전후 2개월씩 총 4개월간 종가 평균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산정한다. 이 때문에 유족들이 내야 할 정확한 세금 규모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대략적인 세액을 추정해볼 수는 있다.

이건희 회장 상속 주식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주식수 23일 종가 23일 종가 기준 가치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 6만200원 15조62억원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 5만3,300원 330억원
삼성생명 4,151만9,180주 6만3,100원 2조6,199억원
삼성물산 542만5,733주 10만4,000원 5,643억원
삼성SDS 9,701주 17만2,500원 17억원


주식 상속세만 10.6조 예상... 납부기한 내년 4월

이 회장은 이들 4개 회사에서 모두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 지위에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주식 가치가 20% 할증된다. 이를 적용하면 주식만으로 약 21조8,700억원을 상속하게 되는 셈이다. 여기다 세율(최대 50%)를 곱한 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3%)를 적용하면 상속세만 10조6,000억원을 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ㆍ납부 기한은 고인의 사망 이후 6개월 뒤인 내년 4월 말까지다. 상속인들은 자신이 상속받은 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가 예상되는 만큼, 상속인들은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보다는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연부연납은 먼저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낸 뒤 나머지 세금은 연 이자 1.8%를 적용해 5년간 나눠 내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고 있는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이 같은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부담이 워낙 커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공익재단에 지분을 환원하는 등의 방안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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