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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대 라임 알선 수수료' 챙긴 리드 회장, "단순 대여금" 혐의 부인

입력
2020.10.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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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리드 회장이 지난 7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수 리드 회장이 지난 7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라임 펀드 자금을 투자받게 해주겠다며 상장업체 2곳에서 수십억원의 알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정수 리드 전 회장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은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수 금액에는 대여금이 포함돼 있다"며 "나머지 돈 역시 알선의 대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와 연결해주겠다며 코스닥 상장사 두 곳에서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8월 추가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해당 혐의 외에도 리드 자금 20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양네트웍스 이모씨로부터 라임 자금의 투자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얘기를 듣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통해 200억원을 지원해줬다"면서 "이 대가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6억원을 송금받았다"고 했다. 이어 "에스모머티리얼즈와 관련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의 대금 지원 요청을 받고 라임 자금 54억원과 신한금융투자 151억원 등 205억원가량을 투자받게 도왔다"면서 "그 대가로 총 19억원 상당의 대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허위 컨설팅 계약 업체는 박 전 리드 부회장의 지시로 설립됐고 피고인과는 관련 없는 회사"라며 "박 전 부회장 등과는 여러 차례 걸친 금전 거래가 있는데, 대여금 혹은 대여금 변제 일환으로 받은 것이고 알선의 대가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회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3일 열린다.

한편 경영진 횡령과 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정지가 된 리드는 최근 상장 폐지가 결정됐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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