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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의 부하 아니다" 윤석열, 추미애 수사지휘권 직격

입력
2020.10.22 11:58
수정
2020.10.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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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잇따른 수사지휘권 부당하다는 뜻 밝혀
"어떤 압력 있어도 소임 다할 것" 사퇴론 일축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연이은 갈등과 관련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자신에게 잇따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찰청이라는 방대한 조직 운영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라며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검찰의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의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특정 사건에 대해 총장 지휘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을 법적으로 쟁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럽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장관님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범죄와 연루된 이들로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윤 총장은 "사기꾼이다 뭐다, 이렇게 말은 안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 받고 수감중인 사람들의 얘기, 그리고 또 이번 경우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그런 사람"이라며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 박탈하고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총장은 여권 등에서 라임 부실 수사와 가족 관련 의혹을 이유로 자신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압력이 있어도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퇴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등 사퇴 압력이 있다”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저의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도 없었고, 2년의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자신의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또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부분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인사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인사 불이익이) 너무 제도화가 되면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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