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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등록 취소' 결정...최고 수위 제재

입력
2020.10.20 20:34
수정
2020.10.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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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0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등록 취소'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 당국이 금융사에게 할 수 있는 제재는 △등록 및 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등록취소는 금융업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조치로 가장 강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그간 드러난 라임자산운용의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구속 상태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라임자산운용의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해임 요구'가 결정됐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요청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를 한 아바타 운용사 3곳에 대한 제재도 결정했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ㆍ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및 관련 임직원 직무정지 등을 결정했다.

또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을 가교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신탁계약 인계명령'도 함께 결정했다.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 상품 판매사 20곳이 공동 설립했으며 환매 중단 펀드와 정상 펀드 대부분을 넘겨받은 후 투자금 회수에 나서게 된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한편 라임 사태 관련 펀드 판매사 가운데 신한금융투자ㆍ대신증권ㆍKB증권 등 3개사에 대한 제재심은 29일 열린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증권사 제재심 이후로는 판매 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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