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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규 ‘무리수’ 뒤엔 '월성1호기 언제 중단하나' 文 질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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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이를 방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백운규 전 장관이 이러한 ‘무리수’를 둔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다음은 감사원이 보고서에 적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청와대 보좌관 A가 월성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사실을 들은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과장 B에게 말했다. “조기폐쇄 결정 이후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할 수 없다.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쪽으로 재검토하라.”
이때 백 전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변경허가 시까지는 계속가동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월성1호기 폐쇄시기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수력원자력이 먼저 진행해야 하는 경제성 평가가 아직 착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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