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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백운규 전 장관, 국가공무원법 위반…인사자료 통보"

입력
2020.10.20 14:17
수정
2020.10.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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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방해 공무원'엔 징계 요구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 자료가 20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 자료가 20일 공개됐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이를 방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2018년 9월 퇴직한 바 있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산업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전했다.

또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의도적으로 감사를 방해한 산업부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82조를 어겼다고 판단, 역시 산업부 장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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