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차 수사지휘권 발동...윤석열 직접 겨냥 '사퇴 압박'

입력
2020.10.19 18:50
수정
2020.10.20 10:4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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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의혹, 윤석열 가족 사건 등에 지휘권 행사
"남부ㆍ중앙지검 독립적 수사 후 결과만 보고"
尹, 일단 지휘권 행사 수용... 검찰 반발 거세질 듯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최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은 물론, 윤 총장의 가족 및 주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지난 7월 초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수사지휘 대상에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보다 더 직접적으로 윤 총장을 향해 ‘사퇴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30분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사실을 공개하면서 “추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에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ㆍ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도 관련 수사팀 강화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서를 통해 “라임 로비 의혹 사건은 진상 규명에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휘권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대상 사건으로는 라임 사건 관련 검사ㆍ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등을 거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그래픽=김대훈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사례. 그래픽=김대훈 기자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 수수 사건 △배우자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 △장모의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한 사건 무마 또는 관련 고소 사건 등도 지휘권 행사의 대상으로 꼽았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윤대진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친형인 윤모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을 둘러싼 무마 의혹도 포함됐다. 윤 총장 가족 사건들은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ㆍ고발 사건으로 계류돼 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윤 총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는 입장만 밝혔다.

추 장관이 불과 3개월 만에 또 ‘지휘권 발동’ 카드를 꺼내 들면서, 그 동안 수 차례 갈등을 빚곤 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됐다. 검찰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이번 지휘권 행사를 두고 “윤 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자꾸 이렇게 지휘권을 발동하면 대체 검찰총장은 어떤 사건을 지휘하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정우 기자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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