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향응' 검사들 수사의뢰... "뇌물수수, 김영란법 위반 혐의"

입력
2020.10.19 15:50
수정
2020.10.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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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건물 전경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기 과천시의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건물 전경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법무부는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대상자들에대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지난 16일부터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하는 등 금품 및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일부 대상자들을 특정했고, 향후 신속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는 김 전 회장이 술접대를 했다고 지목한 현직 검사 3명 외에, "거액의 금품을 건넸다"고 거론한 검찰 수사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해 나머지 비위 의혹에 대해서도 그 진상 규명을 위해 계속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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