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안 낸 얌체 해외 체류자들 5년 동안 69억원 혜택 챙겼다

입력
2020.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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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귀국해 진료받거나 가족이 대신 진료받기도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임시 보험료 제도 바꿔야"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위해 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해외에 체류하느라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규모가 최근 5년 동안 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일부는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19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국외 체류자의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은 69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최근 5년 중 2015년이 24억 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엔 10억 7,900만원, 2017년엔 7억 3,200만원으로 조사됐다. 2018년엔 9억 6,400만원이었고, 지난해는 다소 늘어난 11억 4,100만원이었다. 올해(7월말 기준)는 5억 3,300만원이다. 올해 분까지 포함하면 5년 7개월 동안 69억 1,900만원이 엉뚱한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다.

건보공단은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부정 수급액을 대부분 환수했지만, 7월말 기준으로 5억6,6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상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동시에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 귀국해 국내에서 진료 혹은 치료만 받고 출국하거나 가족이 대신 진료를 받는 방식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18년 8월에 출국한 A씨의 약을 처방받기 위해 같은 해 가족이 대신 병원에 여러 차례 방문해 대신 진료를 받고 약을 타는 방식으로 14만여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강 의원은 "일시 귀국해 진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경우와 대리진료를 받은 때에는 일단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일정 기간 건강보험료를 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한슬 기자
국감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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