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라임 검사 향응 의혹' 남부지검에 수사의뢰

입력
2020.10.1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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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철(왼쪽)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순철(왼쪽) 서울남부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46ㆍ구속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폭로한 ‘현직 검사들에 대한 술접대’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오늘 법무부에서 감찰 결과를 토대로 수사의뢰가 내려왔다"며 "남부에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불거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수사를 통해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해 향응 의혹의 당사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감찰 규정은 '비위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공개, 자신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 문건에는 지난해 7월쯤 검찰 출신 A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이들 검사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A 변호사는 "현직 검사는 단 한 명도 없었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의 술자리였다"고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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