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변호사 "테러리스트도 아닌데…정부 조치 지나쳐"

입력
2020.10.15 14:53
수정
2020.10.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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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서 "관광 비자 입국도 불가능"
세금 회피 의혹에 "문제 없다…한국 오고 싶은 것"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SNS 제공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이 다시 국내 입국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SNS 제공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 당한 가운데, 유승준 측은 "테러리스트나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정부가 개인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입국 금지 결정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김형수 변호사는 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병역 기피를 했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입국 금지 결정을 한 사례는 유승준씨가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사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재외동포 중에 일부 부수적인 결과로 병역이 면제된 재외동포들이 있다"며 "입국의 자유와 국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준이 세금을 피하려고 입국을 시도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세금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단순히 국내에 들어온다는 것만으로도 세금 혜택이나 탈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관광 비자로 들어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입국 금지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비자 형태로든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일각에는 국적 문제나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유승준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단순히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이유로 2002년 입국금지돼 18년째 정부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유승준은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정부가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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