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3법’ 재계 의견 듣기, 합리적 안 도출을

입력
2020.10.15 04:30
27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왼쪽ㆍ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왼쪽ㆍ당 공정경제 3법 TF 단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공정경제 3법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제ㆍ개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행보에 들어갔다. 14일 당 ‘공정경제 3법 TF’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잇달아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15일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소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4대 그룹 연구소 및 상의ㆍ경총 등의 임원들로부터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공정 3법은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당정은 재벌 오너 전횡과 사익 편취 등을 막을 최소 장치인 이들 법안이 박근혜 정부 때부터 추진돼 여야를 넘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불황에 더해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쟁점 현안들에 대한 보완이나 법안 처리 연기를 호소하고 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3%룰’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은 외국 투기자본이 손쉽게 자기 측 감사를 선출해 기업 경영을 위협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조항 역시 기업에 자ㆍ손회사 지분 추가취득 부담을 안김으로써 투자 등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기준 강화 등의 조항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병든 닭 몇 마리 잡자고 투망 던지느냐”며 절박한 우려를 호소했다. 이어 문제 해결책이 반드시 법 개정뿐인지, 법 개정 시 현실적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등을 여당이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건의했다. 여당으로서는 이런 주장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지만 재계도 언제까지 미루고 회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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