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임신 14주 1일이면 낙태죄로 처벌? 입증할 수 있나"

입력
2020.10.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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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법례 다양... 일률적 규정 근거 무엇이냐"

서지현 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지현 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지현 검사는 '임신 14주 이내에 대해서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부 형법 개정안을 두고 "일률적으로 '14주', '24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서 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4주(24주)면 처벌 안받고, 14주 1일(24주 1일)이면 처벌받는다는데, 1일 차이를 정확히 입증할 수 있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검사는 그러면서 부활시킨 낙태죄 구성요건의 입증가능성 측면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부활시킨 낙태죄 조항을 보면 14주, 24주 기준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니 임신 '14주 초과'나 '24주 초과'는 낙태죄로 처벌하기 위해 입증할 '(구성)요건'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신 몇주인가'는 '여성이 진술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한다"며 "생리일을 정확히 아는 여성은 50%정도뿐이며 마지막 생리일을 모르거나, 안다 해도 묵비 하거나 허위 진술하면 입증이 가능할까"라며 반문했다. 주수에 따른 태아 사진은 평균치로 개개인에 일률적 적용은 어렵다고도 부연했다.

서 검사는 "'입증할 수 없는' ‘낙태죄' 규정을 도대체 무엇을 위해 부활시킨 것"이나며 "금과옥조로 모시는 해외 입법례는 12주, 14주, 22주, 24주 등 매우 다양하고, 태아의 독자적 생존 가능 시점은 의료 기술, 접근성, 개인 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률적으로 14주, 24주로 규정한 근거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임신 14주 이내의 경우 임신한 여성 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15~24주 내에선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인공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여성계 일각에서는 '퇴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도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고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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