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깎고 ‘밀어내기’까지… 티브로드 3억원대 과징금

입력
2020.10.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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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유료방송 서비스 로고. SK브로드밴드 제공

SK브로드밴드 유료방송 서비스 로고. SK브로드밴드 제공

대리점에 적용하는 수수료 체계를 불리하게 바꾸고 알뜰폰을 강매한 티브로드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적발됐다. 현재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해, 과징금 등 제재는 SK브로드밴드에 내려진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3억5,100만원, 브로드밴드 노원방송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티브로드는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체계를 일방적으로 바꿨다. 티브로드는 대리점이 고객 유치 실적을 20% 늘려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게 했고, 그 결과 총 26개 대리점 가운데 20개 대리점의 수수료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 줄었다.

당시 티브로드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회사 측은 ‘영업전문점 17곳은 수수료를 유지할 만큼 실적을 늘리기 힘들고, 4곳은 운영 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티브로드는 팔리지 않아 악성 재고로 남은 알뜰폰 소진을 위해 대리점 현장 직원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사 알뜰폰으로 바꾸게 했다.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사용 기간에 해지를 하면 위약금은 대리점이 부담하게 했다.

티브로드는 또 기존 대리점주가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35회선)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을 강제한 후, 3년의 서비스 약정 기간까지도 강요했다. 신규 대리점은 쓰지도 않는 상품 이용 대금을 지불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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