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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 구긴 박범계...‘달님 영창’ 김소연 상대 1억원 손배 패소

입력
2020.10.06 18:03
수정
2020.10.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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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현역의원에 광범위한 문제 제기 허용돼야"
김소연 낸 반소 청구소송도 기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국회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등을 주장하며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문보경 부장판사는 6일 박 의원이 “김 위원장이 금품 요구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내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배 청구를 기각했다.

문 판사는 기각 사유로 김 위원장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 등 박 의원에 대한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거짓일지라도 위법성은 없는 의견 개진이라고 들었다.

문 판사는 “일부 원고(박 의원)의 주장은 피고(김 위원장)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원고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데 그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원고가 공천 대가로 불법 특별당비를 요구했다는 점도 관계자 형사 처벌 확정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김소연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김 위원장의 ‘특별당비 1억원 요구가 박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 관계있다’는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문 판사는 “현역 의원인 원고에게는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며, 모욕이나 인신공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 위원장이 박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가 있다”는 등의 취지로 제기한 이 사건 반소 청구 소송도 “관련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검찰에서 확인됐다”며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다가 제명되자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최근 ‘달님은 영창으로’라고 적은 추석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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