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새 사업자 'KMH신라레저' 선정

입력
2020.09.29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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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와 신불지역에 자리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와 신불지역에 자리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조성된 비회원제(퍼블릭)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에 '케이엠에이치(KMH)신라레저'가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결과 가장 높은 영업요율을 제시한 신라레저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신라레저는 신청서 작성 등 절차를 거쳐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인수ㆍ인계와 골프장 브랜드 변경 등 운영 준비에 갈 예정이다.

골프장 임대 기간은 제5활주로 건설 예정지(269만3,163㎡) 3년, 신불지역(95만4,711㎡) 10년이다.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평가를 거쳐 5활주로 예정지는 1년 단위로, 신불지역은 5년 단위로 최장 10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공사가 정한 기준 골프장 시설과 토지 임대료는 현재 바다코스가 들어서 있는 5활주로 예정지 256억원, 하늘코스가 있는 신불지역 65억원 등 총 321억원이다. 골프장 임대료는 향후 연 320억~35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현재 골프장을 운영 중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낸 연 평균 임대료 101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스카이72의 최근 4년간 연평균 매출액은 약695억원, 영업이익은 약 78억원이다.

공사는 스카이72와 2002년 7월 체결한 실시협약상 토지 사용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후속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스카이72는 골프장 토지를 제외한 시설물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사가 계약 갱신에 나서야 한다면서 공사와 충돌해왔다.

스카이72는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ㆍ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입찰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지난 21일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찰에서 낙찰자가 선정되더라도 골프장의 시설물 일체는 여전히 스카이72의 소유"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 연장의 정당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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