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가 '마을 이장'이라니… 당장 해임해달라"

입력
2020.09.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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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이어 장성에서도 성범죄자 이장 선출
靑 청원인 "이장 임명에 성범죄 제한 규정 없다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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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에 이어 장성에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마을 이장으로 임명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 이장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제가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의 일이지만 이런 중범죄자가 이장으로 뽑힌 사실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와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장은 한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자리"라며 "성범죄 이력을 묻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면 지방에 사는 여성들의 공포는 어떻게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청원은 최근 고흥군의 한 면사무소가 2015년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혐의로 4년 동안 복역하고 출소한 A씨를 올해 초 이장으로 임명하면서 나왔다. 이어 장성에서도 서울에서 성범죄 관련 처벌을 받은 이후 동네로 이사한 B씨가 이장으로 선출됐다.

현행 이장 임명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성범죄 전력을 이유로 임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또 A씨와 B씨 모두 마을 주민들의 투표를 거친 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임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이에 "이장 임명에 성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면서 "해당 마을에 어떤 경위로 범죄자를 이장으로 뽑았는지 조사하고, 해당 이장은 당장 파면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지역에서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청원뿐 아니라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고향 방문이 꺼려진다거나, 홀로 사는 여성 노인은 불안함을 호소한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미 처벌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사람"이라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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