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특고 '코로나 지원금', 9월 소득 감소분도 반영하기로

입력
2020.09.23 16:39
구독

고용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준 확정?
'코로나 통금' 9월인데, 8월 소득 반영한다는 지적에
10월 12일~10월 23일 신청, 11월 지급 예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배달존에 배달 주문 자제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 배달존에 배달 주문 자제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스1

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 '9월' 소득 감소분도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기준은 '8월' 소득만 반영해 실제 '코로나 통금'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던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확정 공고했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예산 5,560억원이 포함된 4차 추경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지원금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이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확정안은 4차 추경안 통과 전 발표했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자(20만명) 소득 감소 요건을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는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2019년 9월 △2020년 6월 △2020년 7월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택할 수 있다. 앞서 고용부는 8월 소득만 반영하기로 했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2.5단계 거리두기 시행 기간이 8월 30일~9월 13일로, 소득 감소가 9월에 집중됐다며 9월 소득 감소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기본 요건은 2019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과세 대상 소득 기준), 2019년 12월~2020년 1월간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이다.

신규 신청자는 10월 12일~10월 23일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10월 19일~10월 23일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장 접수를 시작하는 첫 이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10월 19일에는 홀수(1, 3, 5, 7, 9), 10월 20일에는 짝수(2, 4, 6, 8, 0)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에는 심사를 거쳐 11월 내에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와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 소득 감소 규모, 소득 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송옥진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