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라면 형제, 마음 아파… 학대ㆍ방치 아동 강제 보호를"

입력
2020.09.2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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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기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인천시 초등학생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불이 난 사건에 대해 강제적 보호 조치를 포함해 “각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 사례가 드러나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인력을 늘려 학대 사례를 폭넓게 파악하는 등의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대책을 멈춰서는 안 된다”며 “학대 아동 또는 돌봄 방치 아동은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강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까지 포함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 “드러나는 사례를 보면 아동이 학대받거나 방치되는 것을 보고 이웃이 신고해도 부모의 뜻을 따르다 보니 비극적 결과로 나타나고는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른바 ‘라면 형제’ 사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자주 안타까움을 표하셨다”며 “두 어린이에게 국민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도 받으셨다"고 전했다. 이어 "두 어린이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국민들이 응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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