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기소 공방...과감한 수사 VS 구속 안하고 봐주기

입력
2020.09.15 16:28
수정
2020.09.15 16: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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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윤 의원 불구속 기소 방침 두고
"추미애 아들 건과 비교해 속도감"?
"구속 영장 청구 시도도 안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4개월 여만에 기소해 수사에 비교적 속도감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불구속 처리한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서울서부지검은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개인계좌 등을 이용해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부금 1억35만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3억6,75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거짓 수령했다고 결론내렸다.

검찰 안팎에선 윤 의원 기소로 검찰이 체면은 지켰다는 평가가 잇따른다. 시민단체 등이 지난 5월 윤 의원을 고발한 후 3개월 가까이 윤 의원을 소환하지 않아, 정부 눈치를 보며 수사를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던 탓이다. 소환이 늦어지자 여당에서는 검찰이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과 비교해 수사가 과감했다는 점도 긍정적 시선의 배경이다. 윤 의원 소환까지 3개월이 걸리긴 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13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한 이후 한달 만에 기소 결론을 냈다. 반면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근무이탈죄 등 혐의를 들여다보는 서울동부지검은 그간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다가, 논란이 재점화하자 지난 13일에서야 서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1월 서씨를 고발한 후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면피성 기소'가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딸 유학비 등 자금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하고 윤 의원이 배임이나 횡령 등으로 임의 소비한 돈이 부정 수령한 액수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경율 회계사는 "길원옥 할머니의 경우 입금된 보조금이 다수 계좌에서 현금 출금으로 사라졌고, 어디로 갔을지도 추정이 되는데 검찰 수사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며 "최소한의 혐의만 기소하고 수사를 축소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야당 등 정치권에선 횡령 및 보조금 부정 수령 규모가 상당한데도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인정한 보조금 3억여원에 더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돈 8,000만원을 기부받아 사실상 가로챈 것만 하더라도 구속감이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도 시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정현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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