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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 벤츠’ 운전자에 "구속영장"

입력
2020.09.14 21:32
수정
2020.09.1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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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전담 판사 "도주 우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운전자 A씨(33·여)가 14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중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인천에서 만취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A(33)씨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9일 0시 55분쯤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남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 차선에서 치킨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마주오던 B(5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는 0.1%의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벤츠 차량에 함께 탑승한 C(47ㆍ남)씨에 대해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와 C씨는 사고 전날 처음 만나 또 다른 남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있어 먼저 술자리에서 나와 벤츠에 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인 벤츠는 C씨의 회사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벤츠 차량을 운전한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다만 일부에서 제기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눌러써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인천지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중부경찰서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왜 구호 조치를 왜 하지 않았느냐" 등의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 사건은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음주 사고인데다 가해자 측이 사고 이후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면서다. 실제로 숨진 B씨의 딸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청원 글에서 “가해자들을 목격한 사람들의 목격담을 확인했는데, 중앙선에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데도 술에 취한 가해자는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며 “아무리 실수여도 저희 가족은 한 순간에 파탄이 났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아버지는 직접 배달을 하셨고 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이 없다”며 가해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이 청원 글에는 나흘간 55만 명 넘게 동참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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