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09.0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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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달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계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대학교 음대 내 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달 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계 내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대 교수 사건에서, 경찰이 성추행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고 해외 출장에 동행한 대학원생 제자의 호텔방에 강제로 들어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ㆍ주거침입ㆍ협박 등)로 서울대 음대 소속 A교수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해외 출장 당시 오전 1시쯤 제자 B씨가 머무는 숙소에 갑자기 찾아와 방에 들여보내줄 것을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가 갑작스러운 방문에 난색을 표하자, A교수는 화를 내며 "힘들게 찾아왔는데 들여보내주지 않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거나 "다시는 보지 말자"는 식으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A교수는 사건 발생 전부터 B씨에게 "너는 조교가 아니라 여신이고 나는 보디가드다"라거나 "교수처럼 대하면 서운해 할 것" 등의 발언을 하며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연구조교가 되자 "신고식을 해주겠다"며 입에 음식을 넣고 머플러를 둘러주는 등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올해 3월 서울대 인권센터는 A교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성희롱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며 정직 12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학교 본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울대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7월 2차 징계위원회를 여는 등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 중이다.

앞서 서울대 음대에서는 또 다른 교수가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 대학 소속 C교수는 2015년 공연 뒤풀이 후 이미 학교를 졸업한 제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한 뒤, 차를 타고 가다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수차례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대생들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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