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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벤츠 몰다 50대 치킨 배달원 숨지게 한 30대

입력
2020.09.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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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창호법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첫 날인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50대 치킨 배달원을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33ㆍ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5분쯤 인천 중구 을왕동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치킨 배달원 B(54ㆍ남)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이른바 사망자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 법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과 함께 '윤창호법'으로 불린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사고 당시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있는게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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