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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한 달... 서울 전셋값 '억 단위 상승' 많았다

입력
2020.09.07 11:20
수정
2020.09.07 13:20

직방, 새 임대차법 시행 전후 전세거래 변화 분석

2일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소에 전세나 매매 물건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2일 서울 마포구 한 공인중개소에 전세나 매매 물건을 알리는 전단지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서울 주요 지역 전세 실거래가가 '억 단위'로 뛴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월세전환이 늘어나는 등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직방에 따르면, 8월 초 새 임대차법 시행 전후인 7월과 8월 서울에서 각각 8,827건, 5,099건의 전세 거래가 발생했다. 직방은 이 가운데 동일 단지, 같은 면적의 거래가 두달 연속 발생한 사례 1,596건을 조사에 활용했다.

"한 달 새 전셋값 2억씩 뛰어"

조사 결과를 보면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면적 107㎡는 지난 7월 6억5,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8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한달 새 전셋값이 2억4,500만원 뛴 것이다. 이 밖에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2억3,000만원), 성동구 금호동1가 벽산(2억2,000만원),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5단지(2억1,000만원) 등의 전셋값이 2억원 넘게 올랐다.

서울 강북권은 신흥 주거지로 주목 받는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에서도 전셋값이 크게 오른 사례가 나왔다. 마포구 중동 울트라월드컵 전용 84㎡는 8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7월 최고가와 비교해 1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용산에서는 왕궁 전용 102㎡가 7월 최고 3억6,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세가 8월 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9,000만원가량 올랐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구),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등도 전셋값이 올랐다. 금천구 독산동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60㎡)는 2억8,500만원에서 4억7,000만원으로 1억8,500만원 올랐고, 관악구 봉천동 관악파크푸르지오(85㎡)는 4억5,0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상승했다.

소형 일부는 내려... "월세 전환 가속화 영향"

다만 서초구 반포동의 고가 아파트 소형 면적은 일부 전셋값이 떨어졌다. 반포자이 60㎡는 8월 8억9,250만원으로 7월(11억원)보다 전셋값이 2억750만원 떨어졌다. 아크로리버파크도 85㎡는 1억5,000만원 올랐으나, 60㎡는 1억3,000만원 떨어졌다.

직방 관계자는 "소형 면적의 경우 다수 매물들이 월세로 전환되며 전셋값이 하락했다"며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불안 등으로 7월에 미리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서 전셋값이 낮아진 경우도 있다"고 분석했다.

직방은 임대차법 시행 한 달간의 변화를 토대로 향후 전세매물 희소화, 월세 가속화 등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 임대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시장에 전세매물이 희소해졌다는 점"이라며 "임대시장 대전환이 예상돼 이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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