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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밝히겠다"던 조국, 정경심 재판서 증언 거부

입력
2020.09.03 12:05
수정
2020.09.04 00:4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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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ㆍ정경심 부부, 처음으로 한 법정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조 전 장관의 증언 거부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3일 정 교수의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한 법정에 함께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말로 검찰 측에서 준비한 300여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증인 본인이나 친족이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증인선서를 한 뒤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고,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증언)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이 가족들 사이의 공모범행이란 점에서, 증인(조 전 장관)은 이 사건 실체에 가장 가까이 있고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정황을 듣거나 목격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말했기 때문에 적어도 법정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봤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정 교수의 변호인 측이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한 부분은 정 교수 재판이 아닌 조 전 장관 본인의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들은 또, “정당한 권리행사가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맞섰다.

이날 오전에는 사모펀드 의혹, 오후에는 입시비리ㆍ증거인멸 혐의 관련 질문이 쏟아졌지만, 조 전 장관의 답변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오후 증인신문 재개에 앞서 변호인은 “증인이 증언을 전면 거부했음에도, 계속 증인 신문을 읽는 것은 검찰 측 주장을 반복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신문 절차 중단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없다는 규정은 찾을 수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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