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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 후폭풍... "수사심의위 존폐 기로 섰다" 우려도

입력
2020.09.02 18: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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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 계속' 이어 또 심의위 권고 불수용
제도 실효성 의문... "법률적 근거 명확히 해야"

이복현 (왼쪽)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왼쪽)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제도가 후폭풍에 휘말렸다. 최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에 이어 삼성그룹 의혹 수사팀마저 심의위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소독점권 견제’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겠다며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심의위를 연거푸 무시하는 듯한 상황이 빚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사실상 존폐 기로에 섰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심의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찰 자체 개혁안 발표와 함께 2018년 1월 설치됐다. ‘검찰권 통제’라는 현 정부의 개혁 기조에 발을 맞춰, 외부 전문가들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ㆍ기소 전반을 점검토록 하는 제도다. 이 부회장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이전까지 2년여간 총 8차례 소집됐고 검찰은 모두 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의 신청에 따라 소집된 심의위가 ‘수사중단ㆍ불기소’ 권고를 내린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 수사팀은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최종 결정을 차일피일 미뤘다. 이어 7월 24일 검언유착 의혹 심의위가 ‘한동훈 검사장 수사중단ㆍ불기소’를 의결했는데도 수사팀은 닷새 후 한 검사장의 휴대폰 유심을 압수수색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는 수사팀이 심의위의 수사중단 권고를 무시한 셈이 됐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달 24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삼성 수사팀이 심의위의 불기소 권고에 정면 배치되는 ‘이 부회장 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검찰은 심의위 결정을 잇따라 무시하는 모양새가 됐다. 기소 여부를 앞에 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 입장에서는 심의위 결정에 불복할 명분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삼성 수사팀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이나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의 이유로 심의위 권고를 피해갔던 점에 비춰보면, 향후 한 검사장을 기소할 때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는 얘기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잇따라 심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선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실효성 논란은 커지고 있다. 다만 검찰 주변에서는 심의위 결정이 강제력을 갖도록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심의위에 참석했던 한 인사는 “심의위 권고에 중립성 시비가 없도록 제척 조항을 신설하고, 참여위원들의 폭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대검 예규’라는 빈약한 근거가 아니라, ‘법률’의 형태로 정비하고 합당한 권한을 가진 기소대배심제 등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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