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배상"... 일본이 입법 추진하는 까닭

입력
2020.08.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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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별 '입도선매' 경쟁 속 원활한 공급 목적
인종 따른 부작용ㆍ단기간 개발 리스크 감안

영국 런던 임피리얼 칼리지에서 임상시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질. 런던=AP 연합뉴스

영국 런던 임피리얼 칼리지에서 임상시험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질. 런던=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제약회사 대신 배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각국 간 백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외국 제약회사로부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겠다는 의도에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일 "일본 정부가 조만간 코로나19 분과회 논의를 거쳐 다음 국회에 부작용시 국가가 배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조기 처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이 관련 법안 정비를 서두르는 건 코로바19 백신의 실용화가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를 위해 '입도선매'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각국 제약회사들이 연구ㆍ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은 160여종이고, 이 중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30종 정도다. 이에 일본 정부는 미국 화이자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백신 개발이 성공할 경우 각각 1억2,000만회분을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들 회사가 다른 국가들과도 백신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일본이 후순위로 밀릴 우려가 남아 있다.

일본에서도 안제스와 시오노기제약 등의 제약회사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지만 외국 제약사들에 비해 실용화까지 시간이 더 걸리고 생산량도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내년으로 연기된 도쿄올림픽 개최를 감안하면 해외로부터 충분한 백신 조달의 필요성이 크다.

일본 정부는 백신 확보 협상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3~5개 해외 제약회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일부 제약회사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대응을 해당 국가(일본)가 해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백신은 인종에 따라 유효성이나 안전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쳐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도 일본인에게 접종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단기간의 백신 개발에 따른 위험 요인도 상존한다. 일반적으로 백신 상용화에는 5~10년이 소요되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상황의 급박함을 감안해 1년 전후로 잡고 있는 만큼 제약회사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미국은 긴급 상황일 경우 제약회사에 면책권을 부여한다. 영국ㆍ독일ㆍ프랑스 등은 2009년 신종플루 백신을 조달했을 때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일본도 신종플루 백신 수입 당시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의 손해배상을 규정했지만 2016년 관련 조항이 만료됐다.

도쿄= 김회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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