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부정선거" 책 법원마다 50권씩? 전광훈이 보냈다

입력
2020.08.18 19:59
수정
2020.08.18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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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ㅂ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성북보건소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2주 전 판사들에게 책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보낸 책은 4ㆍ15 총선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달 초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남부지법, 대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들을 수신자로 하는 우편물을 보냈다. 전 목사는 자신이 쓴 책을 비롯해 '왜 사전 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등 특정 정치 성향을 보이는 책들을 법원별로 50권 정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원은 책도 선물의 일종으로 보고 일괄적으로 반송 조치했다. 폐기가 아닌 반송 처리한 건 상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점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다른 법원은 전 목사가 일괄적으로 책을 보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통상적인 우편물 취급 방식에 따라 수신인으로 지정된 판사에게 개별적으로 전달했다.

전 목사는 앞서 4ㆍ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2일과 올해 1월 12일에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15일 광화문 집회 연사로 나서며 보석 조건 위반 논란이 일자, 서울중앙지검은 이튿날 법원에 전 목사에 대한 보석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취소 여부 결정에 따라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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