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손혜원 유죄, 여러 이유로 의문이 든다"

입력
2020.08.13 08:58
수정
2020.08.1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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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안자료ㆍ증여 세금 납부 등 지적하며 반박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대차3법 개정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손혜원 전 의원의 1심 판결이 4가지 이유로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이미 공청회까지 거친 자료 △당시 보고한 목포시장은 기소 조차 안 된 점 △조카 증여분에 대한 세금 납부 완료 △낙후지역 투자 등을 지적했다.

손 전 의원은 전날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목포 도시재생자료는 보안서류가 아니다", "(조카의 부동산은) 내가 등기 서류도 갖고 있지 않고, 재산세도 조카와 조카 엄마가 직접 내고 있다"며 김 의원이 적은 내용과 비슷한 해명을 내놨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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