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을 32년간 종처럼 부린 승려, 법의 심판대에

입력
2020.08.11 12:00
수정
2020.08.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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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수십년간 노동력을 착취한 승려가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건설ㆍ보험ㆍ재정범죄전담부(부장 박하영)는 지적장애 3급인 A씨에게 장기간 각종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승려 B씨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1985년부터부터 2017년까지 약 32년간 지적 장애가 있는 A씨에게 예불, 마당 쓸기, 잔디 깎기,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은 2008년부터의 행위만 공소사실에 포함해 B씨를 기소했다. B씨가 이 기간 동안 미지급한 급여를 합치면 약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B씨는 피해자 A씨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아파트를 구입하는가 하면, 임의로 A씨 명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각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B씨의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을 고발한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2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하지는 않았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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