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학비리 동부산대 폐쇄 명령

입력
2020.08.09 13:24
수정
2020.08.10 15: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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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폐교 전문대 4곳으로 늘어

동부산대 전경. 학교 홈페이지 캡처

동부산대 전경. 학교 홈페이지 캡처


부산의 전문대인 동부산대학교가 강제 폐교된다. 교육부는 이달 31일부로 동부산대에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리고 학생 특별 편입학 조치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동부산대는 2016년 전임 총장과 법인 임원 등이 184억여원을 횡령·불법 사용하는 등 다수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후 3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 요구와 학교폐쇄 계고(의무이행 촉구. 기간 내 불이행 시 폐쇄)를 했으나 동부산대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국고보조금 반환 처분을 따르지 않고 정원 책정 기준도 위반해 각종 행정·재정 제재도 받아왔다. 2018년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참여에서 배제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됐고, 올해는 모집 중단으로 신입생을 받지 않아 등록금 수입도 급감했다. 지난 4월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는 재정기여 희망자가 나섰지만, 교육부가 학사운영 정상상화 방안 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수 희망자는 형제복지원의 후신인 ‘느헤미야’ 법인 대표를 맡은 경력이 이 있다. 교육부는 동부산대가 재정난을 극복할 방법도 찾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학교 폐쇄 청문을 진행한 뒤 폐쇄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00년 이후 폐교된 전문대는 성화대(2012년), 벽성대(2014년), 대구미래대(2018년)에 이어 4곳으로 늘었다.

동부산대 재적생 761명(재학생 444명·휴학생 317명)은 인근 대학 특별 편입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인근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동일·유사 학과, 같은 학년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하되, 해당 지역 대학에 편입 가능한 학과가 없거나 수용 가능 인원이 부족할 경우 편입학 가능 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편입학 선발 심사 기준 등은 사학진흥재단이 공고할 예정이며, 폐교 대학의 학적 관리도 사학진흥재단이 맡는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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