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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美 안보 이익에도 중요"... 또 제동 건 미국

입력
2020.08.07 13:15
수정
2020.08.07 14:49

"언제든 종료 가능" 한국 입장 반박
"안보는 한일 다른 영역과 분리돼야"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지소미아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이 4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지소미아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이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에서 중요하다며 한일 갈등 이슈와 별개로 다룰 것을 촉구했다. 최근 협정 종료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우리 정부 입장과 달리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에 “한국과 일본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역량은 두 나라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하며, 더 넓은 지역의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소미아는 날짜에 구애 받지 않고 정부가 원할 때 종료할 수 있다”는 한국 외교부 발표에 따른 미국 측 반응이다.

한일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원래 매년 갱신되는 형태로 협정을 중단하려면 종료 석 달 전인 이달 23일까지 상대 측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지난해 11월 ‘종료 통보 유예’ 조치를 하면서 기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협정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국방ㆍ안보 문제는 한일관계의 다른 영역과 분리돼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면서 한일과 양자ㆍ3자 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한일이 역사적 사안들에 지속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7일 한국 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지만, 결정이 뒤집힐 확률은 낮아 일본의 보복 조치가 예상된다.



김이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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