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학생부 허위기록 고교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8.07 16:00
수정
2020.08.0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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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예고ㆍ대원외고 등 7개 학교?
결석한 학생이 봉사활동 한 것처럼 허위 기재??
서울시교육청, 사립고 종합감사 결과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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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생의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학생의 봉사실적을 부풀린 고등학교들이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선화예고, 대원외고, 대원고, 대원여고, 숙명여고, 계성고, 명지고, 신도고, 상명고, 광운전자공고, 고명외식고, 대유유치원 등 관내 12개 학교·유치원에 대해 지난 3~5월 시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감사결과 기관과 교직원 등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으나 감사대상 11개 고교 중 7곳이 '봉사활동 실적 관리 부적정'등을 이유로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처분 대상 학교는 선화예고·대원고·대원여고·숙명여고·계성고·명지고·신도고 등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들은 봉사활동 당일 질병 및 인정 결석으로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한 것처럼 조작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 봉사활동 여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비롯한 대입 전형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학교들의 단순한 부주의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 외에도 대원외고는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활동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인정 대상 시간이 임의로 부여된 데다,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아 '기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학교에 학생부에 잘못 입력된 학생의 봉사활동 내역을 정정하고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또 각 학교에 "학생이 학교 봉사를 했을 때는 출결 사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봉사활동 누가기록을 해 학생부에 기재하고, 관련 지침을 준수해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만 봉사활동 시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대원외고에 대해서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활동시간을 명시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명지고는 2017년~2019년 기간제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교원의 역할과 무관한 종교를 밝히도록 강제해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 '징계'처분을 받은 학교는 없지만 이행 조치 점검을 통해 고의적으로 시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추가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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