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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시행 후 더 뛴 서울 전셋값... 8개월 만에 최대폭

입력
2020.08.06 14:52
수정
2020.08.06 20:07
1면

이번주 0.7% 올라… 강남4구는 0.3% 급등
세종은 올해 들어 매매값 28.4%, 전셋값 19.15% 급등

자료: 한국감정원

자료: 한국감정원

지난달 31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포한된 임대차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된 영향으로 지난주 전국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셋값은 올 들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58주 연속 올랐고, 전국 각지 전세시장도 모두 들썩였다.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유지했다.

서울 전세값 상승, 경기까지 확산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7% 상승하며 지난주(0.14%)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주간 기준으로 지난해 말 조사 이후 8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이다. 전국 전셋값은 서울보다 높은 0.20% 올랐고, 수도권(0.22%)과 지방(0.18%) 모두 상승폭이 지난주보다 커졌다.

이를 두고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해 전격 시행된 임대차법이 전세매물 감소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 시행을 전후해 집주인들이 대거 전세를 거둬들이며 매물이 줄고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은 "임대차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역세권과 학군 양호 지역, 정비사업 이주수요 지역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전세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전셋값이 0.30%나 급등했다. 재건축 거주 요건까지 강화되며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려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강북권에선 성동(0.23%)과 마포(0.20%) 등이 많이 올랐다.

경기권까지 전셋값 오름세가 확산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경기의 전세가는 0.29% 올라 전주(0.2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원 권선구(0.66%), 용인 기흥구(0.64%), 구리시(0.62%) 등에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비수도권에선 세종시의 상승세가 단연 두드러진다. 세종 전세가격은 이번 주 2.41% 올라, 올 들어서만 벌써 19.15% 상승했다. 대전(0.45%)과 울산(0.33%), 충남(0.25%) 등도 크게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전세가격이 떨어진 곳은 제주도(-0.04%)가 유일했다.

태릉골프장 옆 ‘갈매지구’ 집값 상승… 세종도 급등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이 0.0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7ㆍ10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4주 연속(0.09%→0.06%→0.04%→0.04%) 플러스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역시 0.1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구리시는 0.48%나 급등했다. 정부가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를 짓겠다고 밝히면서 환경개선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해 바로 옆 갈매지구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는 평가다. 남양주(0.33%)도 GTX 호재 영향 등으로 오름폭이 컸다.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가격 역시 2.77%나 급등했다. 전주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급등세다. 세종 아파트값의 올해 누적 상승률은 28.40%에 달한다. 한국감정원은 "정부부처 이전 논의에 따라 가격상승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세종시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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