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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징용기업, 韓 법원 자산 압류 확정 앞두고 "즉시항고 할 것"

입력
2020.08.0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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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 "징용,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앞줄 가운데)씨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앞줄 가운데)씨가 2018년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듣기 위해 법정으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 확정을 앞두고 "즉시항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4일 보도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일본제철은 "징용과 관련된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 교섭 상황 등도 감안해 향후 자산 처분을 위한 절차에 대해 즉시 항고하는 등 적절히 대응해 가겠다"고도 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재상고심에서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이 판결을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원고 측은 같은 해 12월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PNR 주식 압류를 법원에 신청했다.

관할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1월 손해배상 채권액에 해당하는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환산으로 약 4억원)의 압류를 결정했고, 원고 측은 그해 5월 해당 자산의 매각도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약 1년 7개월 동안 압류명령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올해 6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공시송달 기한은 이날 0시였다. 일본제철 측이 이날 0시로부터 7일 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압류가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일본제철 측은 압류명령 확정을 피하기 위해 즉시항고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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