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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이만희 구속영장 청구… 코로나 방역 방해ㆍ횡령 등 혐의

입력
2020.07.28 18:53
수정
2020.07.2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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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큰절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큰절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2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 당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였다.

횡령혐의도 따른다. 개인 주거지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횡령으로 의심되는 자금만 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이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 자치단체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 오전에 열린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역시 방역당국에 자료 일부를 누락해 제출하고,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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