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결국 구속... 법원 "범죄 혐의 소명됐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를 처리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 이송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석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수폭행 및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법원에 출석하던 최씨는 "고의 사고를 내셨다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최씨는 취재진이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묻자 "뭘"이라고 반문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다"며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폐암 4기 환자 A(79)씨를 태운 사설 구급차와 접촉 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했고, 이 사고로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의 이송이 지연됐다. 상태가 악화된 A씨는 뒤늦게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사고 발생 후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