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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코로나 방역방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2차 소환 조사

입력
2020.07.23 14:01
수정
2020.07.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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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소환 때 '지병 호소' 4시간만에 조사 중단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평=고영권 기자

이만희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검찰에 소환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총회장의 검찰 출석은 지난 17일이에 이어 두 번째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쯤 이만희(89) 신천지 총회장을 2차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총회장은 이번 출석에도 변호인을 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7일 1차 소환됐던 이 총회장은 갑자기 지병을 호소, 검찰이 개인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4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 귀가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어떤 말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검 앞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10여 명이 ‘이만희 총회장 구속수사 촉구’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피연은 지난 2월 2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자료와 방역 당국이 확보한 자료 간의 불일치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이어 지난 5월 22일에는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등 신천지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고, 지난 8일 신천지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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