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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재 판사 "손정우 불송환 향한 비판 합리적, 결정한 자가 책임져야"

입력
2020.07.08 07:59
수정
2020.07.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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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구현 정의 못한 점에 자성해야"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뉴스1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알린 여성 활동가들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사법당국을 비판하고 있다.뉴스1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현직 판사도 "위법하다고 볼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비판과 비난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냈다.

류영재 대구지방법원 판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손정우 미국 불송환 결정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판부의 불송환결정은 사법주권행사 및 자국민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보인다)"이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사법정의 구현'이란 형사사법의 본질을 저버리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 또한 합리적이므로 이를 감수해야 한다. 그것이 결정한 자가 져야 할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류 판사는 "4개국 공조수사, 31개국 수사협력을 통해 검거한 세계 최대의 아동ㆍ영유아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국제적 중범죄에 대해 이미 한국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20만건의 아동ㆍ영유아 성착취물을 유통시키고 제작까지 유도한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실형 1년6월로 '자유의 몸'이 된 점을 지적한 것이다.

류 판사는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사법이 사법주권을 행사한 결과, 중범죄는 경범죄가 되었다"며 "문제의 핵심은 이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이미 한 번 실패한 사법일지언정 그래도 사법주권의 행사는 중요하므로 주권국가의 입장에서 손정우의 송환을 불허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 그 결과 수사에 힘쏟은 다른 국가의 자국피해자들을 위한 사법정의 구현을 막게 되었다면 최소한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류 판사는 "아무쪼록 법원이 시민사회의 비판을 재판독립침해라고 고깝게 여기지 말고, 사법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성하고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글을 맺었다. 

전혼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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