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차 추경 7조118억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숨통

입력
2020.07.0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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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출안보다 약 5,800억원 증액

시민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하고 있다. 뉴스1

시민들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등 코로나19 관련 주요 고용대책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다.

 4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차 추경안 규모는 총 35조1,418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용부 소관은 7조118억원이다. 당초 고용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4,337억원보다 5,781억원 증가한 액수다.

 추경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실업급여(구직급여) 3조3,938억원으로 전체의 48.4% 수준이다. 코로나19로 고용난이 빠르게 심화되면서 지난 5월 지급된 실업급여만 1조162억원으로 늘었다. 매달 이처럼 1조원 내외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에서도 예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1조3,668억원이다. 당초 정부가 편성한 8,500억원보다 5,168억원 증가했다. 노사정 합의는 비록 불발됐지만 정부가 대화의 취지를 존중해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게 휴직수당의 90%까지 지원하는 특례기간을 6월에서 9월말까지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특수고용직ㆍ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에 3개월간 15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5,700억원이 확보됐다. 고용부는 당초 예비비 9400억원을 우선 활용해 6월 중 1차분 100만원을 지급하고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2차분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다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처리는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태다. 신청자가 100만명에 육박한 데다 이중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으로 당장의 생활 안정이 긴급하고 절실하다”며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전 직원을 투입해 절차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신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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