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변경…복지수당 인상 등 영향

입력
2020.07.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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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기준선'이 달라지면서 복지제도 전반 파장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능후(왼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식 변경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70여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각종 복지사업 수당이 인상되는 등 사회복지 제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개최한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위)에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준 중위소득 통계 기반을 기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는 데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지출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소득의 상대적 빈곤 기준으로 도입됐다. 당시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두 번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과거 시점의 소득통계를 활용하다 보니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할 때마다 매번 2년의 시차가 발생했고, 당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실제 2017년 개최된 중생위 논의과정에선 이듬해 기준중위소득 예측값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생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하락을 막기 위해 그간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에 최신 가계동향조사 등의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써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지난해 중생위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통계원 변경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롭게 적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ㆍ부채ㆍ소득 규모와 구성, 분포 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로 정부의 금융ㆍ재정 정책 자료로 활용돼왔다.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이용해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다만 일각에선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산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조사소득에 비해 행정자료로 보완된 소득이 크게 상향조정 돼 기준 중위소득 또한 대폭 상향조정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2018년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했을 때 기존 산출 방법으로는 452만원이지만, 통계원을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면 508만원이 된다. 이러한 격차 해소 방안은 국가 재정 및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7월 말 열리는 차기 중생위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 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도 함께 결정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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