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최우선 처리" 주문한 종부세 개정안은?

입력
2020.07.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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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ㆍ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으나,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종부세율 상향안이 우선적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일 "정부가 12ㆍ16 대책에 따른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20대 국회에 제출됐던 종부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주택자 세율 상향이다. 현행 0.5%~3.2%인 종부세율을 0.6%~4.0%까지 높이는 것이다. 특히 3주택자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현행 대비 최대 0.8%포인트까지 세율이 증가한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의 종부세 세부담상한도 200%에서 300%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주택자인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높인다. 70세 이상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공제의 합산공제율 상한 또한 70%에서 80%로 올라간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에선 해당 법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에 지난달 1일 기준으로 과세되는 2020년 종부세는 기존 종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정부는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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