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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어디에 썼어?' 장부 확인 가능... 사용 정보 30일 이상 게시해야

입력
2020.06.30 11:14
수정
2020.06.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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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는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사무실. 연합뉴스

기부금 유용 의혹을 받는 서울 마포구 정의기억연대의 사무실. 연합뉴스


앞으로 기부자는 모집 단체에 장부 공개를 요청해 기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는 모집 및 사용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2년 전부터 추진됐다. 투명한 기부금품 운영에 대한 목소리는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회계 부정 및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최근 불거지면서 부쩍 높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집 등록청인인 행정안전부(10억원 초과)와 지방자치단체(1,000만원~10억원 이하)는 모집자의 기부금품 모집등록과 사용승인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기간을 정했다.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의 공개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기부자의 알권리도 강화됐다. 기부자는 모집단체에 지출 명세서, 모집비용지출부 등 장부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모집자는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기부자가 모집단체가 공개한 자료로만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처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추가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필요하면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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