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7 대책 비웃듯 과열... 내달 김포ㆍ파주 규제지역 될 듯

입력
2020.06.28 11:20
수정
2020.06.28 20:3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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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ㆍ노원 곳곳 최고가 거래도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국토교통부 제공.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가운데).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6ㆍ17 부동산 대책 발표 열흘만에 김포와 파주 등 최근 집값 과열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계획을 밝혔다. 6ㆍ17 부동산대책의 후속책으로 보유세 강화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6ㆍ17대책에서 김포와 파주에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정을 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정량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르면 내달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과열된 지역에 대해선 규제지역 지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6일 "김포ㆍ파주 두 지역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지난주 한국감정원 아파트가격 동향에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세를 보인 것에 대해 박 차관은 "6ㆍ17대책의 효과는 한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며 "하지만 종전 집값이 과열됐던 일부 지역의 경우 벌써 호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규제에 대해 박 차관은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려는 투기수요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이 같은 전세자금대출의 남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 자격을 위한 '2년 거주' 조건에 대해서도 "단순한 투자자와 조합자격이 있는 원주민을 선별하기 위한 장치"라며 "재건축 이후의 이익을 바라보고 하루도 주거하지 않는 투자자를 원주인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 강화 등 후속대책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해 보유세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로는 (과세 부담이 적어)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너무 손쉽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다주택자의 OECD 과세평균은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값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로 되돌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일부지역의 과열된 집값이 서민부담을 가중한다 인식이 있고 분명 현행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아니다"며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3기 신도시 공급 등을 통해 약 1만가구의 주택청약 등이 시작되는 만큼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 현명한 주거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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